
네. 한국 입국 시 유효한 KETA KOREA 승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한국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정보와 여행 정보는 KETA KOREA 신청 과정에서 미리 제출됩니다.
다만 KETA KOREA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청할 때 사용한 여권과 다른 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여행 전에 KETA KOREA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KETA KOREA 승인을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 전에 여권 정보와 KETA KOREA 승인 상태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