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신청서를 제출하면 ETAPORTAL이 여행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K-ETA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세요.지금 신청하세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입국 문제를 피하기 위해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자는 ETAPORTAL 형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해주세요.
ETAPORTAL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ETA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ETA 승인 서류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여행 승인 시스템인 KETA를 이용하면 한국 여행이 쉽습니다 .
원활하게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분.
KETA 시스템에서 사전에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며, 승인 후 여행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검토중 (수정 가능합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1시간 내로 검토해드리며, '수정 불가'까지 지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토중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귀하의 신청서가 정부 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됨 (승인 검토됨)
제출된 신청서는 정부기관(법무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2시간이 소요되나 신청자 증가, 임시신청자 증가 등으로 인해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 (법무부 승인)
제출된 신청서는 정부기관(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부됨(얼굴 사진)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된 얼굴 사진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진을 다시 등록해주세요.)
거절됨 (여권 사진)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여권 사진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진을 다시 등록해주세요.)
거절됨 (여권 사진/얼굴 사진)
여권의 얼굴 사진과 신청서에 첨부된 얼굴 사진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진을 다시 등록해주세요.)
거부됨 (법무부 거부)
제출된 K-ETA 신청서는 전자여행허가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정보이므로 거절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원서 작성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완료했지만 결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결제를 완료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취소
귀하의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23.07.0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K-ETA 신청으로 인한 혜택을 받길 원하시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 발급 된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 ETA)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7개국)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지역(45개국) 국민중 위의 이융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모두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 K ETA는 여권 만료일 내에서 성명, 국정, 여권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 받은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유효하며 중요 인적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재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된 사항을 기입 했을 경우 재신청 해야합니다.
K-ETA 신청 정보와 여권상 정보가 불일치 할경우 항공기 / 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
최종 결제 전 입력하신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K ETA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사증(비자)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 (유효 대한민국 여권 소지)
- 주한미군 현역군인 (공무상 목적으로 한 입국)
- 승무원 및 선원 (선원입국 예정자 포함)
- ABTC 소지자 (미국, 캐나다 제외)
- UN 여권 소지자 (UNLP, LAISSEZ-PASSER)
- 환승객 (환승 목적으로 탑승한 경우, 사전에 허가받은 K-ETA가 없을 시 입국은 불가)
한국으로의 국제선 비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인,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등을 고려할 때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나 공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탑승하는 항공사의 권장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권상 생년월일이 1999년 XX월 XX일로 표기된 경우에는 K-ETA 신청시에 1999년 00월 00일을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TA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2023년 7월 3일 이후에는 3년)입니다. 그러나 K-ETA를 신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2023년 7월 3일 이후에는 3년) 미만일 경우, K-ETA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온 여행자는 K-ETA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K-ETA는 관광, 비즈니스 회의, 단기 교육 또는 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전자 여행 허가입니다. 승인된 K-ETA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편이나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특정 비자 소지자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K-ETA 공식 웹사이트나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최신 요구 사항과 면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신청을 3회 제출하는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ETA 신청서를 제출하면 ETAPORTAL이 여행 준비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