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KETA는 대한민국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효기간 동안 입국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KETA는 승인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며, 여권 만료일이 더 빠를 경우 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각 체류는 무비자 입국 규정에 따른 허용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KETA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시 여행하기 전에 새로운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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