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K-ETA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K-ETA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입국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K-ETA는 여권과 직접 연동되며,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여권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K-ETA의 유효기간도 그에 따라 짧아집니다.

또한 일부 항공사 및 출입국 당국은 K-ETA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입국 시 **최소 여권 유효기간(일반적으로 6개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권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는 탑승 거절, 체류 기간 제한, 또는 입국 거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활한 여행을 위해서는, 예정된 체류 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heck ETA requirements
KETA
ESTA
KOREA
KETA E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