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대한민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K-ETA 또는 비자를 소지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아동의 여권은 반드시 유효해야 하며, 입국 시 출입국 관리관에 의해 확인됩니다. 출국 전 아동의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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