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 Updated on 2024-01-05
23.07.0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K-ETA 신청으로 인한 혜택을 받길 원하시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 발급 된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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