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 Updated on 2024-01-03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 ETA)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등의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67개국)및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 지역(45개국) 국민중 위의 이융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모두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 K ETA는 여권 만료일 내에서 성명, 국정, 여권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 받은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유효하며 중요 인적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재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된 사항을 기입 했을 경우 재신청 해야합니다.
K-ETA 신청 정보와 여권상 정보가 불일치 할경우 항공기 / 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
최종 결제 전 입력하신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K ETA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사증(비자)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 (유효 대한민국 여권 소지)
- 주한미군 현역군인 (공무상 목적으로 한 입국)
- 승무원 및 선원 (선원입국 예정자 포함)
- ABTC 소지자 (미국, 캐나다 제외)
- UN 여권 소지자 (UNLP, LAISSEZ-PASSER)
- 환승객 (환승 목적으로 탑승한 경우, 사전에 허가받은 K-ETA가 없을 시 입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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