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를 꼭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K-ETA를 꼭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특정 국가에서 대한민국으로 무비자(무사증) 입국하려는 여행자에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K-ETA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 중 K-ETA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112개 국가 및 지역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 미국, 독일 등 특정 국가의 경우 K-ETA 면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단기 체류(90일 이내)를 목적으로 할 때 적용됩니다.


2. K-ETA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와 특정 연령대(17세 이하, 65세 이상)에게는 K-ETA 면제가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국가가 아닌 경우
  •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 (예: 비즈니스, 단기 취업, 학술 활동 등)
  • 입국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3. 기존 K-ETA가 만료되었거나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급된 K-ETA는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정보(이름, 국적, 여권번호, 유효기간 등)가 변경된 경우
  • 기존 K-ETA가 만료된 경우
  • 여행 목적이 처음 신청할 때와 다른 경우


4. 불확실한 경우 K-ETA 신청 권장
K-ETA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를 희망한다면 K-ETA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면 K-ETA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K-ETA를 소지하더라도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K-ETA 신청 방법

  1. ETAPORTAL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필요 정보 및 서류
  • 여권 정보
  • 이메일 주소
  • 여권용 사진
  • 신청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신청 시기
한국 입국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ETAPORTAL의 "공지사항" 섹션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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