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K-ETA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한국을 떠날 일정이나 귀국 항공권, 또는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항공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도 항공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체류 목적과 출국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한 후 K-ETA를 신청해 주세요.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