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효한 KETA 승인을 받은 경우 항공편 대신 선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KETA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국·출국 예정일, 대한민국 내 체류예정지 주소, 연락처 등 기존에 입력한 정보가 함께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출국 전에 KETA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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