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부산항·인천항에 입국할 때 K-ETA가 필요한가요?

네. K-ETA 신청 대상자가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크루즈나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할 때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 대한민국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입국하는 항구가 어디인지보다 여행자가 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필요한 여행허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출발 전에 여유를 두고 K-ETA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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