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K-ETA 승인을 받으면 승인일로부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K-E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K-ETA는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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