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가 승인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K-ETA는 한국에서의 영리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관광, 가족 방문, 행사나 모임 참여, 상업 사업(영리 추구 제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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