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는 비자 면제 국가 여행자에게 필수입니다
K-ETA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또는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K-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ETA란?
K-ETA(대한민국 전자 여행 허가)는 비자 없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입니다.
K-ETA 신청 가능 목적
- 관광 (개인/단체)
- 가족 방문
- 행사 또는 회의 참가
- 상업적 목적 (영리 활동 제외)
K-ETA 신청 절차
- STEP 1: 신청서 작성
- STEP 2: 이메일 주소 입력
- STEP 3: 여권 정보 입력
- STEP 4: 신청 정보 입력
- STEP 5: 결제 진행
- STEP 6: 심사 중
- STEP 7: 결과 확인
K-ETA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유효한 여권
-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
-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 (신청 수수료 결제용)
K-ETA 관련 안내 사항
- K-ETA 적용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K-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사는 최대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수 증가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승인된 K-ETA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K-ETA 승인 자체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중요 안내사항
- K-ETA의 유효기간(3년)은 비자 면제 체류 가능 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 K-ETA 승인을 받았더라도 국적별 비자 면제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K-ETA 신청 시 허위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한국 법령에 따라 제재 또는 입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신청 수수료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여권 정보 (여권 번호, 여권 만료일)
- 감염병 이력
- 범죄 기록
- K-ETA 승인 후에도 입국 목적,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입국 전에 K-ETA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ETA 승인자는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입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 K-ETA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K-ETA와 유효한 거주 카드(또는 해외 동포 거주증)를 동시에 소지한 경우, 거주 카드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 출국 시 거주 카드를 반납했거나, 입국 시 반납할 경우 K-ETA를 통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경우, 비자의 조건이 K-ETA 승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원활한 입국 절차를 위해 미리 K-ETA를 신청해 주세요.
K-ETA 신청은 ETAPORTAL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