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신청 면제대상 안내

admin | Updated on 2024-01-09

신청 불필요
1. 대한민국 국적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유요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 시)
2.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 군인인자
3. 승무원 및 선원
4. ABTC 소지자
5. 환승객
(단, 목적지가 변경되어 대한민국의 입국하려는 경우 또는 수하물을 찾기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신청 필요)
6. 등록외국인, VISA 소지자
7. UN여권 소지자
8.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면제 신청 필요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 군인 이외의 대상자 (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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