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면제 대상자: 자격 요건에 대한 완전한 가이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단기 방문자를 위한 온라인 여행 허가제인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기 방문자는 K-ETA 신청이 필수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개인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여행 준비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자의 전체 목록입니다:


1. 외교관 및 공무 여권 소지자

외교관 여권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주한미군 (SOFA 지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 현역 군인들은 K-ETA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 간 조약에 의해 한국 체류가 승인된 현역 군인을 포함합니다.

 

3. 항공 및 선박 승무원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조종사, 객실 승무원, 선원 등—이 운항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K-ETA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선원입국예정자(Seafarer Entry Expected)’로 등록된 향후 입국 예정 선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환승객

한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환승객으로, 대한민국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승 중 공항 밖으로 나가거나 한국 내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K-ET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및 고령자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은 K-ETA 신청이 면제됩니다.
단, 입국 심사 시 연령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6. 대한민국 유효 비자 소지자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K-ETA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비자가 체류 기간과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K-ETA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7.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소지자

이미 대한민국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유효한 외국인등록증(ARC)을 소지한 경우, K-ETA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이 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8. UN 여권 소지자

국제연합(UN)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K-ETA 면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UN 공식 업무로 입국하는 경우 이 면제는 더욱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9. APEC 기업 여행카드(ABTC) 소지자

APEC 회원국의 비즈니스 여행자 중 APEC 기업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경우, K-ETA 신청이 면제됩니다.
이 카드는 APEC 국가 간의 비즈니스 여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되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ETA 없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외국인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ETAPORTAL을 통해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한국 여행 전문가들이 면제 여부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전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자신 있게 신청하고, ETAPORTAL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여행 준비를 시작하세요.
 

Check ETA requirements
KETA
ESTA
KOREA
KETA E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