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단기 방문자를 위한 온라인 여행 허가제인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기 방문자는 K-ETA 신청이 필수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개인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여행 준비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입국 시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자의 전체 목록입니다:
1. 외교관 및 공무 여권 소지자
외교관 여권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주한미군 (SOFA 지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국 현역 군인들은 K-ETA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 간 조약에 의해 한국 체류가 승인된 현역 군인을 포함합니다.
3. 항공 및 선박 승무원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조종사, 객실 승무원, 선원 등—이 운항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K-ETA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선원입국예정자(Seafarer Entry Expected)’로 등록된 향후 입국 예정 선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환승객
한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환승객으로, 대한민국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승 중 공항 밖으로 나가거나 한국 내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K-ET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및 고령자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은 K-ETA 신청이 면제됩니다.
단, 입국 심사 시 연령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6. 대한민국 유효 비자 소지자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K-ETA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비자가 체류 기간과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K-ETA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7.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소지자
이미 대한민국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유효한 외국인등록증(ARC)을 소지한 경우, K-ETA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이 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8. UN 여권 소지자
국제연합(UN)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K-ETA 면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UN 공식 업무로 입국하는 경우 이 면제는 더욱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9. APEC 기업 여행카드(ABTC) 소지자
APEC 회원국의 비즈니스 여행자 중 APEC 기업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경우, K-ETA 신청이 면제됩니다.
이 카드는 APEC 국가 간의 비즈니스 여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되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ETA 없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외국인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ETAPORTAL을 통해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한국 여행 전문가들이 면제 여부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전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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