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ESTA를 신청하고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추가 요건이 면제되는 국가이므로, 미국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하다면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만료일까지 4개월이 남았고 미국에서 10일간 여행할 예정이라면, 다른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ST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승인일로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 ESTA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 여권으로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 전에는 여권 만료일이 귀국 예정일보다 늦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