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문할 때 마다 새로운 K-ETA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K-ETA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2023년 7월 3일 이후에는 3년)입니다. 그러나 K-ETA를 신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2023년 7월 3일 이후에는 3년) 미만일 경우, K-ETA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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