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 목적 제외)으로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K-ETA 대상 국가(지역)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 발급국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K-ETA는 VISA와 다릅니다. 비자 신청시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으로 문의해주세요.)
K-ETA 심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72시간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국가별 접수 건수 증가, 신청인의 상황)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1~2개월)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TA는 내부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내부심사기준은 비공개 이므로 불허된 이유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꼭 정확한 정보로 입력해 K-ETA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K-ETA 등록 시 가장 많이하는 실수가 얼굴사진을 첨부할 때 입니다.
여권사진처럼 얼굴 전체가 귀까지 보이게 드러낸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정 부위가 가려져 있거나 머리카락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우 K-ETA 등록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K-ETA 업로드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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