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은 K-ETA라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2. 허위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3.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인적사항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5. 그 외 기타 사유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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