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결과를 불허로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를 알 수 있나요?

K-ETA센터의 내부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허통보를 받게 됩니다.
내부심사기준은 비공개 대상이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귀하가 체류하고 있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ETA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