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어 대한민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복수 국적자는 출입국 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하며 K-ETA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을 위해서는 두 여권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K-ETA 미소지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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