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23.07.03 이후)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K-ETA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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