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여권 소지자는 K-ETA를 받아야 한국 입국 가능 (복수국적자 미해당)

admin | Updated on 2024-06-26

브라질 여권 소지자 K-ETA 전자여행허가 안내

브라질 여권 소지자(복수국적자 미해당)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4월 1일 0시 이후부터 K-ETA(전자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및 회의 참가, 강연, 종교의식 참석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별도로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취업/유학/투자/예술/모델/축구/방송 등 영리 목적 또는 91일 이상 장기체류인 경우

ㅇ K-ETA 전자여행허가는 비자(사증)가 아닙니다.

ㅇ 입국일 기준 브라질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ㅇ (중요★★★★★) 브라질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브라질)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  25세 이후 브라질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병역법에 위반됩니다.

ㅇ 2023.7.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  2023.7.3.(월)전에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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