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책에 따라 특정 국적자는 K-ETA(한국전자여행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
아래 국가 여권 소지자는 유효한 여권 소지 및 허용된 체류 목적과 기간 충족 등 기타 입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K-ETA 신청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K-ETA 면제 국가 (관광/단기 체류)
중요 정보
K-ETA 면제 여부는 거주지가 아닌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K-ETA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 시 한국 출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합니다.
K-ETA 면제 정책은 정부 결정 및 외교 협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용, 연장,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국가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의 여행객은 일반적으로 출국 전에 K-ETA 승인을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여행 전 유의사항
K-ETA 면제 정책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TAPORTAL은 여행객들이 원활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K-ETA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정책 공지
K-ETA 면제 국가 목록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